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6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상황,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무직근로자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 등으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무단결근 등이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