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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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의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ㆍ재계약 및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사용부서의 상위 감독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처장은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⑥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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