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의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ㆍ재계약 및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사용부서의 상위 감독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처장은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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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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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