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53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6.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등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을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은 수사나 조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제4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 미만으로 남은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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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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