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그 밖의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에 따른다.
④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 ※ [ ]는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 근무부서명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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