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그 밖의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에 따른다.
④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