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
| | | | | | | | | | 성 명 | 한글/영문 | 한글/영문 | 한글/영문 | 한글/영문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직종 ‧ 호봉 | (소속) | (소속) | (직종) | (직종) | (직종)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경력증명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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