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계약기간ㆍ보수ㆍ근무시간ㆍ복무 및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밖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근로계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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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0.> 서 약 서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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