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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 제18조 ·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④ 소관부서·기관은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
  • 제19조 ·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한다.(별지 제1호서식)⑥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
  • 제26조 ·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조문 원문
    ·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 제27조 ·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⑥ 서면질문이 법사위 또는 예결위에서 발생한 경우, 법무관리관 또는 계획예산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 제18조 ·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획관
  • 제26조 ·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조문 원문
    : 기관장 주관 회의⑥ 소관부서·기관은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답변서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⑦ 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선행하여야 한다.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의원실에 방문하여야 한다.⑧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⑨ 소관부서·기관
  • 제25조 ·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⑨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내야 한다.⑩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 제27조 ·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⑥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⑦ 소관부서·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⑨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 ·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내야 한다.⑩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⑪ 그 외 군사기
  • 제27조 ·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⑧ 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조문 원문
    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우선 처리한 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기관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⑤ 기획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기관 변경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 또는 차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훈령 미준수 시 계도방안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이나 대면설명 요구 처리 과정에서 본 훈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경위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할 수 있다. 경위서를 징구 받은 담당자는 3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장관(법무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와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방첩사에 보안영향성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의뢰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⑥ 검
  • 제26조 ·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조문 원문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
  • 제27조 ·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