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 제18조 ·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조문 원문
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④ 소관부서·기관은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
- 제19조 ·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한다.(별지 제1호서식)⑥ 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⑦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
- 제26조 ·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조문 원문
·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 제27조 ·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조문 원문
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