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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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③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대면설명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⑥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⑦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⑧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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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군사기밀 3급 보안서약서(국회 설명용) 서식] 군 사 Ⅲ 급 비 밀(CONFIDENTIAL)군 사 ▣ 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하여 군사 Ⅲ급 비밀로 지정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문서를 보호하여 주는 조건 하에 제출(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별지 제9호서식] 보안영향성 평가(방첩사) 의뢰서 *대상 :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자료제출 및 대면설명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질의·요청내용(원문) 2. 국회 제출·설명자료 3. 내부 보안성 검토 결과(군사기밀인 경우 제외) 등 |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국회법」 제21조, 제42조, 제122조 및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요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