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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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대면설명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대면설명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대면설명이 다수의 부서와 연계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주관부서는 일정 협의와 자료 종합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다.1.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국방부 주관2. 합참과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합참 주관3. 국방부 내 다수 부서가 연관된 경우 : 기획관리관이 주관부서 지정
③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즉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설명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제공 및 설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⑥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⑦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인원이 의원실에 방문하여야 한다.
⑧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대면설명 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⑨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관부서·기관 변경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관부서ㆍ기관 변경요청서 □ 해당 업무 관련 예상되는 추가 과업 ◦ ◦ ◦ □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이유 ◦ ◦ ◦ □ 검토결과 * 어떤 부서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타부처 제외) ◦ ◦ ◦ 공문수신처 :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