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7조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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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서면질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장관 결재를 받은 후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국회로부터 서면질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장관 결재를 받은 후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서면질문을 접수한 경우 즉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서면질문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서면질문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기관은 서면질문이 접수한 즉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서면질문이 법사위 또는 예결위에서 발생한 경우, 법무관리관 또는 계획예산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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