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 소관 국방부 · 총 30조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22 · 시행 2024-01-2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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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률안 심사제11조 청원심사제12조 인사청문회제13조 비공개회의제14조 군사기밀 언론공개 시 대응제15조 부대ㆍ기관의 방문제16조 자료제공의 구분제17조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 절차제18조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제19조 대면설명 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주요정책·현안 설명제21조 검토부서의 확인권자제22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제23조 훈령 미준수 시 계도방안제24조 군사기밀 제공 및 설명 원칙제25조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제26조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제27조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대면설명 절차제28조 당정협의 업무 총괄제29조 당정협의 및 정책협의회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정책자료 제공제4조 국회 관련 업무분장제5조 국회 회의 참석 대상자 범위제6조 국회 업무ㆍ현안보고제7조 국회 회의 실제질의와 서면질의에 대한 대응제8조 국정감사ㆍ조사제9조 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