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3조 (훈령 미준수 시 계도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이나 대면설명 요구 처리 과정에서 본 훈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경위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할 수 있다. 경위서를 징구 받은 담당자는 3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장관(법무관리관)에게 해당 인원의 징계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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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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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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