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3조 (훈령 미준수 시 계도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회의 서류제출이나 대면설명 요구 처리 과정에서 본 훈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기관 담당자에게 경위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할 수 있다. 경위서를 징구 받은 담당자는 3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장관(법무관리관)에게 해당 인원의 징계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미준수 경위서
[별지 제6호서식]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미준수 경위서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인적사항 | 성명 | | 군 번 | 인적사항 | 소속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직급(계급) | | 연락처 | 경위사항 | 경위일시 | | | 경위사항 | 경위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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