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5조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면설명 계획서 요구서 제목 | | | | 요구서 번호 요구내용 | | | | *요구서 번호 없을 시 자료제출 이유 기재 보고대상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의원보좌직원 대상일 경우 성명 명시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의원보좌직원 대상일 경우 성명…
[별지 제6호서식]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미준수 경위서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인적사항 | 성명 | | 군 번 | 인적사항 | 소속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직급(계급) | | 연락처 | 경위사항 | 경위일시 | | | 경위사항 | 경위내용 | | |…
[별지 제4호서식] 대면설명 결과서 요구서 제목 | | | | | 요구서 번호 요구내용 | | | | | *요구서 번호 없을 시 자료제출 이유 기재 보고대상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000의원, 000수석전문위원 등 대표자만 기재 |…
[별지 제9호서식] 보안영향성 평가(방첩사) 의뢰서 *대상 :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자료제출 및 대면설명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질의·요청내용(원문) 2. 국회 제출·설명자료 3. 내부 보안성 검토 결과(군사기밀인 경우 제외) 등 |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국회법」제128조를 준수하여 자료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답변 필요 요구자료 접수 | | | ⇩ | | | 자료 작성 | | | ⇩ | | | 보안성 검토 |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소관부서(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 진행 ⇩ | | | [각 군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