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5조 (군사기밀 대면설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군사기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대면설명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기획관리관은 대면설명이 다수의 부서와 연계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주관부서는 일정 협의와 자료 종합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다.1.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국방부 주관2. 합참과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합참 주관3. 국방부 내 다수 부서가 연관된 경우 : 기획관리관이 주관부서 지정
③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요청을 접수한 즉시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가 제한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④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대상 의원실 등과 직접 일정을 협의한다. 이때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에서 대면설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부서와 설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자료와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방첩사에 보안영향성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검토부서 검토의뢰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⑥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대면설명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⑦소관부서·기관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한다.
⑧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⑨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 1일 전까지 대면설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공문을 보내야 한다.
⑩소관부서·기관은 대면설명을 실시한 직후 7일 이내에 대면설명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검토부서에도 동일한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⑪그 외 군사기밀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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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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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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