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6조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요구자료 검토확인서 *작성대상 : 각 군 및 소속ㆍ국직기관, 모든 자료요구 건 *답변서 작성부서가 검토부서 협조 하에 아래 양식 전체를 작성한다. 요구서 제목 | 요구서 제목 | | | | | 요구서 번호 | 요구서 번호 요구내용 | 요구내용 | | | | | *요구서 번호 없을 시 자료제출 이유…
[별지 제7호서식, 군사기밀 2급 보안서약서(국회 설명용) 서식] 군 사군 사 Ⅱ 급 비 밀(SECRET) ▣ 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하여 군사 Ⅱ급 비밀로 지정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문서를 보호하여 주는 조건 하에 제출(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군사기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성 검토 결과 (주관 부서 : ) *대상 : 평문(일반 평문 및 비공개 업무자료) 자료제출 및 대면설명 일시/장소 | '00. 00. 00 / 장소 | '00. 00. 00 / 장소 | '00. 00. 00 / 장소 검토자 | *실무자 또는 회의 참석자 | *실무자 또는 회의 참석자 | *실무자…
[별지 제9호서식] 보안영향성 평가(방첩사) 의뢰서 *대상 :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인 평문 자료제출 및 대면설명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질의·요청내용(원문) 2. 국회 제출·설명자료 3. 내부 보안성 검토 결과(군사기밀인 경우 제외) 등 | [보안영향성 평가 시 첨부 자료] 1. 국회…
*「국회법」제128조를 준수하여 자료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답변 필요 대면설명 접수 | | ∙다수의 부서 연관 시 아래와 같이 주관부서 지정 1.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국방부 주관 2. 합참과 각 군 등이 연관된 사안일 경우 : 합참 주관 3. 국방부 내 다수 부서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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