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6조 (비공개 업무자료 서면제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기관은 비공개 업무자료(평문)가 포함된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 이후, 보안영향성 평가 의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방첩사의 보안영향성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기관이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인 경우 보안영향성 평가를 진행할 때에 검토부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③검토부서는 필요한 경우 답변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기관은 보안성 검토와 보안영향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결재권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⑤소관부서·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후, 다음 각 호의 고위급 회의에 대면설명 요청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급 회의 주관자는 필요시 장관(또는 합참의장) 보고를 국방부(또는 합참) 소관(검토)부서에게 지시(또는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급 회의에는 필요시 방첩부대원이 배석할 수 있다.1. 국방부 : 차관 이상 주관 회의2. 합참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3. 각 군 : 참모차장 이상 주관 회의4. 소속·국직기관 : 기관장 주관 회의
⑥소관부서·기관은 기획관리관과 방첩사에 공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답변서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 방첩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그 외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대면설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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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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