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으로부터 자료처리를 지정받은 소관부서·기관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 결재를 받은 후에 반송해야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2개 이상의 부서로부터 자료 작성이 제한된다는 의견 또는 반송 공문을 수신했을 경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가장 연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부서·기관을 답변 작성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부서·기관은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관련 부서를 추가 지정 후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우선 처리한 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기관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기획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기관 변경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기관을 재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관부서·기관 변경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관부서ㆍ기관 변경요청서 □ 해당 업무 관련 예상되는 추가 과업 ◦ ◦ ◦ □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이유 ◦ ◦ ◦ □ 검토결과 * 어떤 부서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타부처 제외) ◦ ◦ ◦ 공문수신처 :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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