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으로부터 자료처리를 지정받은 소관부서·기관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 결재를 받은 후에 반송해야 한다.
기획관리관은 2개 이상의 부서로부터 자료 작성이 제한된다는 의견 또는 반송 공문을 수신했을 경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가장 연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부서·기관을 답변 작성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부서·기관은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관련 부서를 추가 지정 후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우선 처리한 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기관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획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기관 변경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기관을 재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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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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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