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2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한 자료제공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으로부터 자료처리를 지정받은 소관부서·기관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 결재를 받은 후에 반송해야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2개 이상의 부서로부터 자료 작성이 제한된다는 의견 또는 반송 공문을 수신했을 경우, 소관부서·기관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가장 연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부서·기관을 답변 작성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부서·기관은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내용이 다수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관리관과 협조하여 관련 부서를 추가 지정 후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자료를 우선 처리한 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소관부서·기관 변경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기획관리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기관 변경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기관을 재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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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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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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