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8조 (요구자료 답변자료 제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회 및 정당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호적ㆍ동반자적 관계증진 및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ㆍ정당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를 접수한 경우 즉시 제출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기획관리관은 요구자료가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인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 부서를 검토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각 군 및 소속·국직기관의 자체적인 내용이거나 검토부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검토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소관부서·기관은 요구자료를 접수받은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군사기밀 또는 비공개 업무자료(평문)인 경우 제4장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기관은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 국·부장급 이하 주관으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소관부서·기관은 제출기한 이내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답변자료를 기획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 또는 소속·국직기관은 결재권자 보고 이전에 국방부·합참의 검토부서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며 답변자료와 요구자료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기획관리관과 검토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기관은 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실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자료가 이전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자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획관리관은 소관부서·기관이 국방위 이외의 타 위원회 또는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조정·통제한다.
기획관리관은 국회에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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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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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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