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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부서는 농촌진흥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서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근로계약 등조문 원문
    ①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② 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분증, 인트라넷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관 출입용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공무직은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내부 인트라넷(옹달샘)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습근로자 평가조문 원문
    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수습근로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습근로자는 2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실적 평가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근무실적 평가의 평정자는 5급(5급상당) 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②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휴직사유 및 기간조문 원문
    소집되었을 때 : 징집ㆍ소집기간4. 육아휴직 : 3년 이내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3개월 이내② 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직은 「별지 제8호 서식」휴직신청서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만료일 1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문 원문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복직조문 원문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휴가의 신청조문 원문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회의의 비공개 등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혐의자 진술권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징계혐의자 진술권조문 원문
    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기한조문 원문
    사용부서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징계의결 기한조문 원문
    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사직원조문 원문
    ①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센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조문 원문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