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조 (신분증, 인트라넷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관 출입용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공무직은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내부 인트라넷(옹달샘)과 외부망 접근 권한을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공무직은 연락처, 담당업무 등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현저히 짧거나 현장업무 등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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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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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