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조 (신분증, 인트라넷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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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관 출입용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공무직은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관 출입용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공무직은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에게 내부 인트라넷(옹달샘)과 외부망 접근 권한을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공무직은 연락처, 담당업무 등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③근로계약 기간이 현저히 짧거나 현장업무 등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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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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