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1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복직원
[별지 제10호 서식] 복 직 원 1. 대상자 인적사항 2. 휴직사유 3. 복직 희망일 : 20 년 월 일 【첨부】의사 진단서 1부 (사상 또는 공상 휴직인 경우)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4. 부서장 검토의견 : 5. 복직 발령내용 :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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