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1조 (수습근로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라 수습근로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사용부서는 수습근로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습근로자는 2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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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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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