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1조 (수습근로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라 수습근로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는 수습근로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습근로자는 2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 . . . ~ 20 . . .( 개월) | 20 . . . ~ 20 . . .( 개월)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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