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무직과 협의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직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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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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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