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0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무직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직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 청 인 신 청 내 용 위와 같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유 무 ◦ 결정자 의견 : 부서장 (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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