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4조 (사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센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사직원
[별지 제19호 서식] 사 직 원 | 사 직 원 | 사 직 원 | 사 직 원 | 사 직 원 | 사 직 원 | 사 직 원 성 명 | | | | 직 종 | | 소 속 | | | | 주민등록번호 | | 입사일자 | | | | 퇴직예정일자 | | 직 무 명 | | | | | | 퇴직사유 | □ 정 년 | □ 정 년 | □ 전…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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