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2조 (징계 재심절차 및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심청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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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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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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