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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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2. 출근정지: 7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정직: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해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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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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