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4조 (근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에 대하여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근무실적 평가의 평정자는 5급(5급상당)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관리부서는 평정방법, 기준 등 전반적인 평정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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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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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