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6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한 자 : 영 문 : 생년월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위 : 직 종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관계 성명 | 병…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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