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 등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 전화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 · 구술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