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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 등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 전화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 · 구술에 의한 진정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증명원 등의 송부조문 원문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②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증명원 등의 송부조문 원문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⑦ 접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진정의 각하 및 이송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진술청취조문 원문
    ①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진술청취조문 원문
    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권고수용보고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