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진정의 각하 및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에 해당하는 예비조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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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별지 제5호서식]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 | | |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 | | | 사건번호 | | | | 사 건 명 | | | 진 정 인 | | | | 피진정인 | | | *피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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