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전화에 의한 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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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정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날짜 년 월 일 | 접수날짜 년 월 일 | 접수날짜 년 월 일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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