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5조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문답서를 열람토록 한 후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간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진술내용을 녹취하여 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간략할 경우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의 자필 진술서의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조사담당자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할 때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조사계속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이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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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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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