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문서 등에 의한 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은 홈페이지의 전자양식을 작성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