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
②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증명원 발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③규칙 제6조에 따라 구술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다.
④「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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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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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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