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문서로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게게 송부한다.
규칙 제6조에 따라 전화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이 지정하는 주소지 등 장소로 송부하거나 문자전송으로 접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증명원 발급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두 안내로 대신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에 따라 구술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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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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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