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술에 의한 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에 따라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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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정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날짜 년 월 일 | 접수날짜 년 월 일 | 접수날짜 년 월 일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사건번호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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