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4조 (열람금지서면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금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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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열람금지서면표지
[별지 제6호서식] 열 람 금 지 서 면 표 지(붉은색) 이 표지가 붙어 있는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수신인에게 송부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2조 제3항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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