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2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3-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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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건 등의 보관제11조 물건 등의 반환제12조 진정의 각하 및 이송 등제13조 진정의 취하 시 물건 등의 반환제14조 열람금지서면 표지제15조 진술청취제16조 감정 후 물건 반환제17조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제18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내용제19조 권고수용보고제2조 사건처리지연 사유 통지 기한제20조 직권조사 계획보고서 작성제21조 직권조사 처리결과의 통지제22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제3조 문서의 송달제4조 문서 등에 의한 진정제5조 전화에 의한 진정제6조 구술에 의한 진정제7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부제8조 사건의 분류제9조 사건기록의 작성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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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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