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권고수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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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
[별지 제9호서식]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 【사건명】 (사건번호) 1. 진정 개요 가. 진정인 : 나. 피진정인(피권고기관) : 다. 진정요지 2. 권고 내용 가. 결정일시 : 나. 권고내용 : 3. 권고 이행 여부 회신 내용 가. 회신기관 : 나. 결정통지일 : 다. 회신일 : ※ 이행 회신 촉구 및 협의 경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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