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9조 (권고수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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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 등이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고수용보고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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