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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빈집등의 추정조문 원문
    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빈집등의 추정조문 원문
    가 현황자료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 · 현장조사의 준비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추정한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조사의 준비조문 원문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제12조 · 빈집의 판정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제13조 · 빈집의 확인조문 원문
    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제18의2조 ·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조문 원문
    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면담표에 기재한다.)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등급산정조사의 준비조문 원문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제16조 · 빈집의 등급산정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ㆍ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벽과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상태를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와 공동주택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 제16의2조 · 빈집등급의 유형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ㆍ활용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18조 · 확인점검의 방법조문 원문
    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에 대하여 변동 상황을 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확
  • 제19조 · 확인점검 결과의 반영조문 원문
    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확인점검의 방법조문 원문
    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조문 원문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