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빈집등의 추정조문 원문
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현황자료②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사자는 제9조에 따라 추정한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빈집등의 위치와 현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빈집등의 기본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① 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면담표에 기재한다.)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① 조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ㆍ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벽과 기둥 등 주요 구조부 상태를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주택 등급산정조사서와 공동주택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
① 조사자는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에 대하여 변동 상황을 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확
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③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