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4조 (등급산정조사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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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제13조에 따라 확인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목적과 일시 등을 알려주어 조사에 동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제13조에 따라 확인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목적과 일시 등을 알려주어 조사에 동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자는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급산정조사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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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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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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