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8조의2 (빈집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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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2.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면담표에 기재한다.)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시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2.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출입 통지를 한다.3. 출입통지 후 소유자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빈집여부 및 방치이유 등을 조사한다.(다만, 소유자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면담표에 기재한다.)4. 현장관찰시 신고인에게 입회 요청할 수 있다.5. 소유자 의견청취 또는 빈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현장관찰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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