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의2 (빈집등급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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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3. 3등급(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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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빈집의 등급은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2. 2등급(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3. 3등급(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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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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