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9조 (확인점검 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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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빈집의 등급이 변동이 있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빈집의 등급이 변동이 있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자는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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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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