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8조 (확인점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등 또는 실태조사 대행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빈집에 대하여 변동 상황을 점검(이하 ‘확인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항목과 등급에 관한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점검서에 기재할 수 있다.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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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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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