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2조 (빈집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판별기준 항목별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사자의 소견을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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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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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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