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2조 (빈집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전기계량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된 경우 등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에 따른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빈집을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 현장조사서와 공동주택 현장조사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조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판별기준 항목별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사자의 소견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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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조사서(갑지)
[별지 제3호서식] | | | | (6쪽 중 제1쪽) | (6쪽 중 제1쪽)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현장조사서(갑지) | | | | | 사 업 명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빈집등 실태조사 | O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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