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빈집등의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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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
②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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