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빈집등의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한다.1. 전기 사용량2. 상수도 사용량3. 기타 에너지사용량4. 폐공가 현황자료
조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취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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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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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