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음주 측정ㆍ단속조문 원문
료로만 활용하고 반올림하여 적용하지 않는다.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음주 측정 종료 시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수치)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⑥ 「감염병예방법」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 제8조 · 약물 측정조문 원문
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 측정기록 관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