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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음주 측정ㆍ단속조문 원문
    료로만 활용하고 반올림하여 적용하지 않는다.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음주 측정 종료 시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수치)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⑥ 「감염병예방법」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 제8조 · 약물 측정조문 원문
    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 측정기록 관리조문 원문
    ①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주류등 측정ㆍ단속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단속 공무원이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단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음주 종사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음주 측정을 하여
  • 제9조 · 약물사용 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단속 공무원은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을 통해 약물사용 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즉시 해당 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물사용 종사자의 소변 채취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
  • 제14조 · 음주ㆍ약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종사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 기재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음주ㆍ약물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서는
  • 제15조 ·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단속 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종사자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단속 공무원은 음주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음주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채혈 협조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채혈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④
    하여야 하며, 채혈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④ 단속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채혈절차 수행 시 상당한 시간(6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 · 약물 측정조문 원문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
  • 제9조 · 약물사용 종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단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소변 채취가 곤란한 경우 약물사용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해당 종사자의 모발을 채취할 수 있으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단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물사용 종사자의 소변 채취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즉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단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소변 채취가 곤란한 경우 약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혈액 감정조문 원문
    ① 단속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혈액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 제10조 · 소변ㆍ모발 감정조문 원문
    ① 단속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소변 또는 모발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 제15조 ·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발생 보고조문 원문
    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 등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측정기록 관리조문 원문
    및 확인서, 혈액 등 감정의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서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④ 지방항공청장은 단속 공무원이 수행한 음주ㆍ약물 측정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측정장비 관리조문 원문
    장비의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다.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하려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비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받은 후 해당 장비의 교정인정서를 교부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