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2조 (측정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보유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성능 점검, 단속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기관장은 음주ㆍ약물측정 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음주 측정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에서 보정이 어려운 장비의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하려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비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받은 후 해당 장비의 교정인정서를 교부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측정장비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할 경우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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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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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