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2조 (측정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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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보유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성능 점검, 단속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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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보유한 음주ㆍ약물측정 장비를 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성능 점검, 단속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음주ㆍ약물측정 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음주 측정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기관에서 보정이 어려운 장비의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한 후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하려는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장비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교정받은 후 해당 장비의 교정인정서를 교부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측정장비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보정을 실시할 경우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인정한 기관에서 정한 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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