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8조 (약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거짓 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단속 공무원은 타액채취봉을 통해 종사자의 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채취봉의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약물측정기에 타액채취봉을 넣어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약물 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해당 종사자가 깨끗한 음용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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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류등 측정·단속 결과 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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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혈액 등 채취동의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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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정대상물 채취 및 보관방법 구 분 | 채취방법 | 보관방법 혈액 | ‧병․의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해 채혈 ‧비 알코올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채취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0.2%, NaF 등)가 함유된 깨끗한 용기(E.D.T.A 등)에 채혈 ‧채혈 즉시 휘발이 되지 않도록 즉시 밀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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