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8조 (약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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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거짓 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단속 공무원은 타액채취봉을 통해 종사자의 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채취봉의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약물측정기에 타액채취봉을 넣어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약물 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해당 종사자가 깨끗한 음용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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