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8조 (약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거짓 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타액채취봉을 통해 종사자의 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채취봉의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약물측정기에 타액채취봉을 넣어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약물 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해당 종사자가 깨끗한 음용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ㆍ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