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5조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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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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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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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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