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5조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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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속 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에게 보고2. 적발 종사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종사자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작성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관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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