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0조 (소변ㆍ모발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소변 또는 모발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단속 공무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의뢰한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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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ㆍ단속 업무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감정의뢰서 | 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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