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0조 (소변ㆍ모발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 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소변 또는 모발을 채취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변은 오염ㆍ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모발은 상온에서 건조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의뢰한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종사자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약물 측정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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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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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