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4조 (음주ㆍ약물 측정 거부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종사자에게 음주ㆍ약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 제14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측정 요구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하거나 참고인을 확보한 후 측정 요구3.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종사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담당자(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해당 정황 기재
단속 공무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음주ㆍ약물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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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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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